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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 인터넷 판매 막아야...배송중 폐사 다반사

인터넷 사이트로 구매한 햄스터가 가정으로 배달된 모습.



최근 이모(20대·여)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햄스터를 주문했다. '먹이, 핫팩 등 최대한 안전하게 포장해 드립니다'라고 적힌 문구를 믿었다. 하지만 도착한 택배의 모습은 처참했다. 너덜너덜한 택배 박스에서 햄스터가 살아있는 것이 그저 경이로울 뿐이었다.

지난해 생후 2~3개월가량 된 반려견부터 대형견까지 진정제를 맞고 고속버스 화물칸에 넣어져 배송되는 게 알려지며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후 진정제를 놔 동물을 배송하는 일은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몸집이 작은 토끼·햄스터·고슴도치 등은 택배로 배달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동물들은 배송되는 과정에서 1박2일, 심하게는 2박3일, 3박4일을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등 학대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막기 위해 올해 8월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반려동물 배송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 반려동물을 퀵·택배로 배송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판매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동물 애호가들은 "인터넷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동물 학대는 계속될 것"이라며 "한 인터넷 사이트는 배송 중에 동물들이 폐사하는 경우 다시 무료로 배송하는 것을 홍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나라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정책국 활동가는 "동물을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인식부터 키워나가야 한다. 동물 구매를 원한다면 입양하길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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