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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합진보당 보도' 손석희 진행 'JTBC 뉴스9'에 중징계

방송통신위원회는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내용 보도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과 동일방송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JTBC 뉴스9'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인사는 배제한 채 통합진보당 대변인만 출연토록 해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를 주는 한편, 정부 측과 입장을 달리하는 법학계 인사만을 출연시켜 전문가 의견을 요청하는 등 공정성과 균형성을 기하지 않아 공정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마치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한 것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며 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방통심의위 측은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방통위로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토록 돼 있으며 방통위는 방통심의위 요청대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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