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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 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부터 10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간 협력 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부당 단가인하·위탁취소·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불공정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10만 사업자는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다.

공정위는 조만간 사업자들에게 우편을 보내 조사 사실을 통지할 방침이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