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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내년부터 담배출고가에 77% 개별소비세 부과

내년 1월1일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출고가 772원 기준 594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소세로 부과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