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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매매특별법 10년]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 "풍선 효과 부작용…"일부 성매매 허용을"

/손진영기자 son@



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주년이 됐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휴게텔·전화방·키스방·오피스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종 성매매가 활개치고 있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29일 서울 광장동 사무실에서 서울 종암경찰서장 출신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객원교수를 만나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근절 대책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그는 2000년 관내 미아리 텍사스촌 '미성년자 성매매' 등을 집중 단속해 '미아리 포청천'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 "생계형 성매매 자활 지원해야"

김강자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정되지 않아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2000·2002년 전북 군산시 대명동·개복동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제정됐으며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을 말한다.

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으로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확산됐으나 근절되진 않았다"며 "특히 어설픈 단속이 성매매를 더욱 음성화 하는 등 부작용을 키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10년 넘게 성매매 단속에서 검거된 인원은 집장촌·룸살롱 등에 대한 단속이 집중됐던 2009년 7만1593명을 기록했다가 2010년 2만8244명으로 줄어든 후 이후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2만6138명, 2012년 2만1107명, 2013년 2만1782명이었으며, 올해에는 8월 말 현재 1만4608명이다.

김 교수는 "관내 집장촌의 업소는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급격히 감소했으나 음성형 성매매는 더욱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 집장촌을 집중 단속해도 이들은 또 다른 집장촌을 찾아 성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는 집장촌의 경우 생계형 성매매 여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은 주로 부모가 없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이른 나이에 가출해 집장촌으로 흘러 들어온 여성들을 말한다.

그는 그러면서 "무조건 성매매를 근절하자며 집장촌을 집중 공략할 것이 아니라 생계형 성매매 여성을 보호관리하면서 자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자활 지원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돕는다면 성매매 업소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성매매도 유형별로 차별화 필요"

김 교수는 또 경찰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설픈 단속이 오히려 음성형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집장촌은 관리를 하고 음성형은 경찰을 확보해서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면서 "단속이 안되면 오히려 풍선효과로 음성형 성매매만 활기를 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에서는 경찰을 한 명도 확보해 주지 않아 여성청소년과가 성매매 단속을 지원하는 등 열악한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는 "2004년부터 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성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전담 경찰관을 마련해 주지 않아 여성청소년과가 동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여성청소년과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단속에 집중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면서 2004년부터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이 성폭력 대응사건이 이때 터졌다. 너무 가슴 아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성매매 특별법으로 모든 성매매를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재정을 감안해 성매매를 유형별로 차별화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방형 집창촌은 관리하고 음성형 성매매는 경찰을 확보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같이 성매매특별법을 제도적 보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성매매는 앞으로 10년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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