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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내년부터 100만원 이상 텔레뱅킹 이체시 추가 인증해야…"대포통장 처벌·정보보안 강화"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 3월부터 하루 100만원이 넘는 돈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으로 현금인출을 할 경우 현행 600만원이었던 한도가 일정금액 이하로 조정되며, 대가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전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수립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대책안은 대포통장과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텔레뱅킹 채널과 계좌잔액조회 서비스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토록 했다.

또 전화를 이용한 금융회사간 지급정지 방식인 '신속지급정지제도'는 은행연합회 공동전산망을 통한 전산통보 방식으로 변경했다.

불의의 인출사고와 금융사기 등을 방지 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등이 금융권 FDS 협의체를 운영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키로 했다.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상대방의 요구,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처벌받게 된다.

특히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와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보관, 유통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강제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시 600만원이던 한도가 일정금액 이하로 낮아진다.

민관 협력과 교육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키로 했다. 또한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 운영하는 한편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와 관련한 캠페인 활동 등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의 각종대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인 대포통장의 발생이 여전하며, 보이스피싱 등 기술형 범죄도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금융회사-국민간 공동 노력과 상호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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