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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스턴트맨도 촬영중 부상 산재 인정

드라마 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스턴트맨도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모씨가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한 지상파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스턴트맨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장씨는 드라마 출연과 관련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회당 출연료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고용 보험이 없고 출연료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던 사정 등은 모두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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