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이용우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전경련회관 2층 루비룸에서 '주식투자의 최대 리스크, 이사의 배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메리츠자산운용 존리 대표가 '존리에게 배우는 기업거버넌스'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어지는 주제 발표는 회사법 분야의 대가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송옥렬 교수가 '주주이익 침해 자본거래의 경우 이사의 충실 의무와 회사의 손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 토론으로는 존리 대표(메리츠자산운용), 이찬형 부사장(페트라자산운용), 명한석 변호사(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김일영 전 KT사장이 참여한다. 모더레이터로는 박경서 교수(고려대 경영학과)가 참여한다.
최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임무와 업무상 배임죄', '이사의 이해상충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포럼은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에 대해서도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해답이라 보고, 이를 위한 상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도 했다. 포럼은 본 세미나를 계기로 상법개정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류영재 포럼 회장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은 이사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주주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자본거래에서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보정할 것이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세미나는 '이벤터스'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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