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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청년 부담 낮춘 '연금 개혁안'..급여 사각지대 중장년층 보완책 미흡

보건복지부가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뉴시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연금개혁안은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젊은 층일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해 국민연금에 대한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중장년층을 위한 마땅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젊은층, 연금 부담 줄인다

 

보건복지부가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출생연도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매년 1.0%포인트(p)씩 오르지만, 40대는 이의 절반 수준인 0.5%p씩, 30대와 20대는 각각 0.33%p, 0.25%p씩 오르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13%까지 인상되는 데 50대는 4년, 40대는 8년,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린다.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의 보험료율이 13%에 이르게 된다.

 

앞선 두 차례 개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일수록 부담은 커지고 혜택은 적어진다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50대에게 남은 평균 보험료율은 9.6%, 20대는 12.9%로 벌어진다. 은퇴 전 소득 대비 받는 돈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이 42%로 인상될 경우, 50세 소득대체율은 평균 50.6%, 20세는 42%로 차이가 난다. 잔여 납입 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층이 젊은 세대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는 셈이다.

 

현행 59세인 의무가입연령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33년이면 65세가 되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감안하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급 직전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리고, 그만큼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급여 사각지대 우려 여전

 

다만, 국민연금 납입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온다. 연령별 차등을 두는 것은 중장년일수록 가입 기간이 길 것이라는 가정에서 나온 것인데, 이 범주 안에 들지 못한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서 납입을 못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급여 사각지대에 놓이는 노후 빈곤층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종신 성격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거나, 국외 이주 등으로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에 이르기 전까지 10년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노령연금 대신 그동안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인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50대는 2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는 674만6238명이었는데 이 중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은 207만8798명에 달했다.

 

정부는 기존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완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납부를 재개할 시 보험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도 올린다. 현재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액을 2026년까지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40만원까지 올린 후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입자들이 장기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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