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 준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저수조가 설치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반기별 1회 이상 저수조 청소를 해야 하며 1년 이내 1회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또 저수조 청소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수도시설에 관한 교육을 5년마다 8시간의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한다.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저수조 내 수돗물의 수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문혁 수도과장은 "관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등 위생 조치가 적기에 진행돼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 및 점검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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