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본회의에 앞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이나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놓고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과 전사기 특별법도 처리해야 한다"며 "지난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21대 국회가 끝까지 외면한다면 정말 면목 없고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여야는 최선을 다해 의사일정을 협의하지만 좁힐 수 없는 입장 차이가 있는 사안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의장께서 합의를 요구하시는 것은 일정 부분 이해하지만 합의가 정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일정 정도 시기가 흘렀으면 결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은 정쟁법으로 규정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있어 합의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를 계속 합의하라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에 의장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리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더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며 "경쟁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때로는 합의하고 그런 모든 것을 거쳐서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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