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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M-커버스토리]마지막까지 정쟁 몰두한 21대 국회… 민생과 한국경제는 외면

경제계, 조세특례제한법·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희망해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뉴시스

21대 국회가 5월 임시국회(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여대야소'로 시작한 21대 국회는 정권교체로 인해 '여소야대'로 끝난다.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21대 국회는 유독 정쟁이 되풀이됐고, 마지막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관련기사 4면>

 

2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양당 합의로 마련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은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의 마지막이 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은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표로 가결됐다.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은 거수경례를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마지막 모습마저 정쟁에 매몰돼, 민생·경제 법안은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만5700여건이지만, 실제로 처리된 비율은 36%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달 말이면 21대 국회 임기는 끝나고, 1만6300여건의 계류 법안은 그대로 폐기되는 것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기업들의 애를 태웠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는 22대 국회 입법방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1대 국회 경제 관련 계류 법안 중 통과를 희망하는 법안'을 묻는 질문에 30.9%의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및 R&D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고, 28.1%가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선택했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통과가 시급해 보인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60.6%는 22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로 '경제 활력 회복'을 꼽았으며, 기업들이 가장 희망하는 대책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28.9%)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27.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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